우리나라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의 통계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패치를 붙인 후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 발생된 경우로서, 발진은 패치제와의 접촉부위에 특징적인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
몇 년 전 '한국의 100대 피부질환'을 정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난 3년간의 질병통계자료에서 상위100대 피부관련질환군을 추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년간의 통계자료 중 2007년 가장 많은 진료가 이루어졌던 보험파트의 피부과 상병명은 'L23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습진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으로 3,983,047 건의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피부질환군 병명 전체 [34,907,666 건] 중에서 L23 군의 건수는 [6,373,308 건]이었으며, L23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알레르기성 접촉 습진 [547,186 건], L230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57,211 건], L232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59,039 건], L235 고무/살충제/플라스틱/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104,085 건], L237 음식물제외한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126,937 건], L238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1,495,803 건], L23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습진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3,983,047 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진료 시 알레르기가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바로 정확한 확진명을 올릴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 아닌 자극접촉피부염의 경우나 접촉두드러기의 경우도 L23 , L238, L239 등으로 올려진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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