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화장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화장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화장품의 제형

화장품의 제형

화장품의 제형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1) 가용화(可溶化, solubilization)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녹기 어려운 물질이 계면활성제 등에 의해 투명하게 용해되는 것을 가용화라고 한다. 여기서 계면활성제 등을 가용화제, 용해되는 물질을 가용화질이라 부른다. 가용화의 구조는 가용화제나 가용화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수용액에서 가용화제의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단순분산상태였던 가용화제가 집합체(미셀)를 형성한다. 이러한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이상에서 생기는 미셀을 이용하여 난용성 물질이 미셀내로 들어가는데, 미셀은 크기가 매우 작아 빛이 그대로 통과하므로 화장품이 투명하게 보이게 된다. 가용화제품으로는 화장수, 에센스, 헤어토닉, 향수 등이 있다.


가용화 이미지
가용화


(2) 유화(乳化, emulsification)


 유화는 오일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물에 섞이면서 우유빛깔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계면활성제는 오일의 표면에 흡착되어 오일들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때 섞여 있는 오일들의 크기가 미셀에 비해 휠씬 크기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어 에멀젼(emulsion)이 혼탁하게 보이게 된다. 물에 오일이 섞여 있는 것을 친수성유화(oil in water, O/W) 에멀젼, 오일에 물이 섞여 있는 것은 친유성유화(water in oil, W/O) 에멀젼이라 한다. 또한 W/O형 에멀젼이 물 내에 분산된 W/O/W형 에멀젼과 O/W형 에멀젼이 오일 내로 분산된 O/W/O형 에멀젼이 있다. 유화제품으로는 크림과 로션이 있다.

W/O형 에멀젼 이미지
W/O형 에멀젼

O/W형 에멀젼 이미지
O/W형 에멀젼

W/O/W형 에멀젼 이미지
W/O/W형 에멀젼

O/W/O형 에멀젼 이미지
O/W/O형 에멀젼


(3) 분산(分散, dispersion)


 물 또는 오일성분에 미세한 고체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퍼져있는 상태를 분산이라고 한다. 이때 계면활성제는 고체입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고체입자들이 서로 뭉치거나 뭉쳐서 가라않지 않게 한다. 분산제품으로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등이 있다.

화장품의 구성성분

화장품의 구성성분

화장품의 구성 성분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화장품의 구성성분 이미지
화장품의 구성 성분


화장품은 활성물질, 베이스(기제), 첨가물질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1) 활성물질

활성물질이란 피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활성물질만 단독으로 피부에 발라서는 원하는 효과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부투과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제에 섞어서 사용한다.

(2) 기제

화장품의 활성물질을 피부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매개체로 냉각, 방어, 보습, 밀봉 혹은 수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안정적일 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활성성분을 불활성화시키지 않는다. 기제는 자극적이지 않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적어야 하며 미용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활성성분을 효과적으로 중요한 피부의 부위까지 전달해야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기제를 선호할 수 있어야 하며, 순응도가 떨어지면 좋지 않다. 원료의 성질에 따라 기제는 친유성 원료, 친수성 원료, 파우더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기본 성분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조합을 하여 연고, 크림, 에멀젼, 파우더, 페이스트, 현탁액, 로션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3) 첨가물질

화장품에는 활성불질과 기제 외에 냄새, 색깔 및 장기간 보존을 위한 향료, 염료 및 방부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상당량의 물이 함유되며, 물 이외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들도 오히려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이용되는 원료들이 많아, 이런 원료들로 구성된 화장품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유입된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는다면 오염된 미생물로 인해 제품이 변질되고,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화장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방부제는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원료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살균.보존제에 대하여 배합한도 성분을 지정하고 있다.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화장품 사용 이미지
화장품의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공통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 · 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Ⅱ. 개별사항

(1) 미세한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세안제

가. 사용 시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
(피부적용 제품류는 어린이용 로션 · 크림 및 오일, 메이크업용 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 제품을 말한다)

(2) 팩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3) 매니큐어용 제품류

손톱 및 그 주위피부에 이상이 있는경우에는 사용을 금할 것

(4) 두발 · 염모용 및 눈화장용 제품류

눈에 들어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5) 모발용 샴푸

가. 눈에 들어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나. 사용 후에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 충분히 물로 씻어낼 것

(6)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가. 피부에 부착되면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피 · 안면 · 목 등에 약액이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특히 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면 등에 약액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것
나. 특이체질인 사람 또는 두피 · 안면 · 목 · 손 등에 종기나 상처등이 있는 사람은 약액이 피부나 상처에 부착하면 심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그 외에 생리일 전 · 후, 산전 · 산후 및 병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급적 사용을 피할 것
다. 사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머리카락이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용법 · 용량을 엄수할 것이며, 가능한 한 사전에 머리카락의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또한 사용 종료 후에는 완전히 약액을 씻어낼 것
라. 마개를 닫아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할 것이며 보존중에 변색 또는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마.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 다만, 에어로솔 제품이나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파마액의 경우 1회의 사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별되는 제품으로서 제2단계의 제품이 과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경우,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충분히 고려할 것

(7) 에어로솔 제품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솔 제품(무스의 경우에는 나목내지 마목의 사항을 제외한다)

가. 사용 전에 흔들어 줄 것
나. 동일한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다. 가능한 한 인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라. 눈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마.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불꽃길이 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연성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품

(가)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나) 불속에 버리지 말 것
(다)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2)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제품

(가)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난로, 풍로 등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다)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라)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마)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바) 불속에 버리지 말 것
(사)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8)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α-hydroxyacid, AHA)(이하 “AHA”라 한다)함유 제품(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제품은 제외한다)
나.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
다.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AHA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제품에 한한다)

(9) 살리실산 및 그 염류(살리실산으로 0.5% 미만)

3세이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

(10) 알부틴 2.0%

동일성분을 함유하는 제제에서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소양감이 보고된 예가 있음.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의 분류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화장 지우기 이미지
화장 지우기

 화장품은 사용부위, 사용목적, 제품의 구성성분 및 제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픔법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11종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의 유형(식품의약품안전청)

(1) 어린이용 제품류

가. 어린이용 샴푸, 린스
나. 어린이용 로션, 크림
다. 어린이용 오일
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가.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 목욕용 염류(鹽類)
다. 바블 바스(bubble baths)
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가. 품 클렌저(foam cleanser)
나.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다. 액상 비누(liquid soap)
라. 그 밖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가. 아이브라우 펜슬(eyebrow pencil)
나. 아이 라이너(eye liner)
다. 아이 섀도(eye shadow)
라. 마스카라(mascara)
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바.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가. 향수
나. 분말향
다. 향낭(香囊)
라. 코롱(cologne)
마.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염모용(染毛用) 제품류

가. 헤어 틴트(hair tints)
나. 헤어 칼라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다.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7) 색조화장용 제품류

가. 볼연지
나.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익(face cakes)
다. 리퀴드(liquid)-크림-케익 파운데이션(foundation)
라.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마.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바.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사.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아.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장용 제품
자. 그 밖의 색조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가.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나. 헤어 토닉(hair tonics)
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라. 헤어 크림-로션
마. 헤어 오일
바. 포마드(pomade)
사.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아. 샴푸, 린스
자.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차.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카.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가.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나.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다. 탑코트(topcoats)
라.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마.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바.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가. 애프터세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나. 남성용 탈쿰(talcum)
다. 프리세이브로션(preshave lotions)
라. 세이빙 크림(shaving cream)
마. 세이빙 폼(shaving foam)
바.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나. 마사지 크림
다. 에센스, 오일
라. 파우더
마. 바디 제품
바. 팩, 마스크
사. 눈 주위 제품
아. 로션, 크림
자. 클렌징 워터-클렌징 오일-클렌징 로션-클렌징 크림-메이크업 리무버
차.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기능성 화장품 정의 이미지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픔의 개념은 1984년 Albert Kligman이 화장품(cosmetics)과 약물(pharmaceuticals)의 합성어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생리적인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말하며, 아직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의약품과 화장품의 두 그룹사이에 존재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자외선차단제품, 미백제품 등은 미국내 일반의약품 법안과 화장품 법안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화장품에 기능 표시를 제한하다가 2000년 7월 1일, 화장품법 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품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즉,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의 정의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화장품과 이약품 비교 표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화장품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화장품의 개념이 과거에는 단순히 피부를 아름답고 청결하게 하는 제품을 지칭했지만, 현재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삶의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주는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제도와 법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1993년 EU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르면 '화장품은 표피와 모발, 조갑, 구순 및 외음부와 같은 체표면과 구강 내 치아 및 구강점막을 청결히 하거나 향기롭게 하고 보호하는 목적이외에, 모습을 바꾸거나 체취를 교정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물질과 제품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시행된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사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며 의약품이 아닌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역사와 보조치료(adjunctive therapy, complementary therapy)

화장품의 역사와 보조치료(adjunctive therapy, complementary therapy)

화장품의 역사와 보조치료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화장품 사용 이미지
화장품의 사용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심리적 욕망은 인간 본성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했는지 그 기원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자신을 보호할 목적이나 종교적인 필요성 또는 신분과 계급의 표현수단으로 치장을 해왔다는 기록을 보면, 화장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 치료외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을 보조치료(보완치료)라고 한다. 임상에서 비누, 세안제,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을 치료에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치료의 목적은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기간의 단축과 약물의 부작용 및 재발을 줄이는 데 있다. 또한 피부질환의 효과적 치료 외에 환자를 아름답게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보조치료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