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기능성 화장품 정의 이미지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픔의 개념은 1984년 Albert Kligman이 화장품(cosmetics)과 약물(pharmaceuticals)의 합성어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생리적인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말하며, 아직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의약품과 화장품의 두 그룹사이에 존재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자외선차단제품, 미백제품 등은 미국내 일반의약품 법안과 화장품 법안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화장품에 기능 표시를 제한하다가 2000년 7월 1일, 화장품법 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품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즉,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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