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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수요일

표고버섯피부염의 발생기전 (Pathogenesis of shiitake dermatitis)

표고버섯피부염의 발생기전 (Pathogenesis of shiitake dermatitis)

표고버섯피부염의 발생기전


청주 메어리벳의원 의학박사 정종영


표고버섯피부염 이미지
표고버섯피부염

 
표고버섯 피부염의 발생 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표고버섯과 관련된 다른 알레르기 증상, 예컨대 표고버섯의 포자나 균사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과 표고버섯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및 접촉두드러기와 관련해서는 제1형과 제4형의 알레르기 반응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표고버섯을 이용한 단자검사나 첩포검사 시의 양성 소견이나 혈청학적으로 표고버섯 항원에 대한 항체를 증명하여 입증하고 있다.

 참고로, 식물에 대한 첩포검사를 시행할 때는 그대로(As is) 사용하거나 물이나 식염수에 10분 정도 담궈두었다가 사용한다. As is로 시행하는 경우 표고버섯의 대(stipe)와 갓(pileus) 그리고 주름살(gills, lamellae)에서 각각 샘플을 채취하여 첩포검사를 시행한다. 적어도 48시간 경과 후에 결과를 판독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96시간이 경과한 후에 더 높아진다.

 하지만 1998년 이 등은 호흡기알레르기나 접촉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 아닌 표고버섯을 식용한 경우 나타나는 표고버섯피부염 환자에 대한 버섯 추출물을 이용한 단자검사나 버섯 자체의 첩포검사는 Saitoh 등과 Ohshima 등의 보고처럼 진단에 유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필자의 경우도 3예에서 표고버섯 자체를 이용한 첩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 판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표고버섯 추출액을 사용한 단자검사나 첩포검사의 의미없는 결과는 결국 Nakamura 등에 의해 표고버섯 피부염의 발생에 어떤 독성인자(toxic factor)가 관여하리라는 추측을 낳게 했고, 중독발진(toxicoderma)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Nakamura 등은 모든 환자들이 덜 익힌 생 표고버섯을 먹고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으며, Tarvainen 등은 완전히 익힌 표고버섯을 먹고난 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되는 열불안정성의 단백질 알레르겐에 의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1992년 Nakamura 등은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항암제인 과다당체 lentinan의 피부발진 부작용이 표고버섯 피부염의 임상양상과 비슷하므로 lentinan과 유사한 과다당체가 원인물질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사이 Ohashi 등은 말린 표고버섯 추출액에 의한 경우, Ogawa 등도 완전히 익힌 표고버섯에 의해 야기된 경우를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 등이 '표고버섯 피부염 5예'를 경험하고 최초로 증례보고하였는데, 발표한 5예 중 4예의 경우도 완전히 익힌 표고버섯을 먹은 후 증상이 나타났다. 2003년 하 등은 58명의 대상 환자에서 표고버섯을 끓여 먹은 경우(삶거나 데치거나 찌개에 넣어 먹은 경우) 17예(29%), 기름에 볶아 먹은 경우 16예(28%), 반쯤 구워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은 경우 15예(26%), 나머지 4예(7%)에서는 완전히 날 것으로 식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끓이거나 기름에 볶거나 튀겨 완전히 익힌 표고버섯을 먹고 발생한 경우가 65.5%에 달해 이전 표고버섯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열불안정성의 단백질 알레르겐에 의한다는 개념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2003년 강 등은 표고버섯 섭취후 표고버섯 피부염의 특징적인 임상소견을 보인 2예를 보고하면서, 대부분 익힌 표고버섯을 먹은 후 발생하였기에 Nakamura 등이 정의한 shiitake dermatitis의 특징과는 약간 다르고 한 증례의 경우 식품유발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을 보인 점을 들어 표고버섯의 과다당체인 lentinan 등에 의한 mushroom intolerance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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