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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의학적 피부관리의 배경과 피부의 기능

의학적 피부관리의 배경과 피부의 기능

의학적 피부관리의 배경과 피부의 기능



 1. 배경

medical skin care image
사진 1.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는 단순한 질병치료의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피부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임상적 피부관리 또는 의학적 피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의 피부 진단 하에 시행되는 의학적인 치료와 개인의 피부 성질에 맞추어 시행되는 피부관리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며, 의학적 치료나 피부관리 단독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를 병행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부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라 할 수 있다. 
 

 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개념을 꾸준히 확장하여 보건(질병의 예방)과 의료가 하나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삶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행복한 몸의 상태를 일컫는 헬스케어의 개념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연적 확장의 끝은 피부의 질감미, 기하학적 조형미 등을 포함하여 아름다운 몸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면 모두 의료에 해당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장해 가는 의료체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에 머무르던 의료 행위에 더해서 '건강을 향한 행위'를 빠른 속도로 의료 행위에 편입시키고 있다.
 

 반면, 피부미용은 미용의 한 부분으로 출발하였다. 미용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얼굴, 헤어, 피부 등을 손질하는 행위로서 오랜 역사 속에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척은 미용 영역에도 하나의 사회체계를 형성시켜 의료와 마찬가지로 확대재생산의 메커니즘에 빨려들어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부미용관리체계의 확대재생산은 치료적 성격이 섞인 행위들, 예를 들어 가벼운 필링, 더 나아가 피부관리를 통한 여드름의 치료마저 자신의 관할영역으로 편입시켜 나가고 있다. 이로서 건강 개념을 매개로 하여 미용 영역으로 확장된 의료와 치료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간 미용은 위법행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일정한 행위 영역을 공동으로 관할하게 된다.
 

 현재 피부관리에서 의료와 미용이 어떻게 겹치고 있는 지를 좀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피부관리 행위를 몇 단계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피부건강관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피부질환 치료에서 순수한 의미의 미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즉, (1)피부질환 치료(예: 오타모반에 대한 레이저 치료), (2)피부미용 치료(예: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의 레이저 치료), (3)치료적 피부관리(예: 화학박피로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4)의학적 피부관리(예: 비타민 C 이온영동법으로 미백과 노화방지), (5)피부미용(예: 초음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피부에 침습시키거나 피부마사지), (6)미용(예: 얼굴, 헤어, 피부를 아름답게 손질함)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영역까지가 의료이고, 어떤 영역부터가 미용인지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다.

  하지만 의료와 미용을 각각 담당하는 의사와 피부미용사 사이의 협동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최근 의사와 피부미용사 사이의 기능적 협동체제는 피부의 건강을 의료적으로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임상적 피부관리(메디칼 스킨케어)의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에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는 임상 현실의 변화가 의료 시스템의 왜곡에서 비롯된 일탈적인 의료 문화이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의미의 협동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제27조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있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제8조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조항에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미용업의 세분' 조항이 있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 3월 12일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고용 관련 유권해석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의료인은 면허 없이 피부미용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에스테틱 간판을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피부미용실에서 안마, 마사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으며, 신설된 피부미용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피부미용·안마업계 간 빚어온 영역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3월 12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 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와 같은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진료 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이 적고, 국민들에 미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 의사의 직업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2008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취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거나 미용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유권해석은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는 2009년 3월 16일 '피부미용 업무관련 복지부 의료제도과 유권해석 기자회견'을 통해 피부미용 업무는 현행대로 피부미용사가 하고, 의사들은 임상적 피부관리로서 얼굴을 닦아내는 클렌징과 병원에서의 레이저나 필링후 진정을 시키는 진정팩만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할 수 있으며, 클렌징과 진정팩 외의 행위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면서, 병의원의 '에스테틱' 간판을 내려야 하며 의료업계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클렌징 및 진정팩 시술에 국한된 병원 내 피부미용업무만 담당하기 위해 취직하는 피부미용사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2. 피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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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의학적 피부관리 시술 중 광채가 나는 피부

 피부는 인체의 가장 겉면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재생된다. 피부 각질층의 낮은 투과성과 물리적 장벽기능은 인체를 외부 환경에서 보호하며, 내부 장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는 성인의 경우 펼쳐놓는다면 총면적이 약 1.6~1.8㎡이고, 무게는 체중의 약 7%를 차지한다. 두께는 부위,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가장 두꺼운 손발바닥의 경우 약 6mm, 가장 얇은 눈꺼풀의 경우 0.5mm로, 평균 약 1.2mm의 두께를 지니고 있다. 외부로부터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및 피하지방층(subcutaneous fat layer)의 독특한 3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표피부속기는 모발, 피지선, 아포크린선, 에크린선 및 손발톱으로 이루어진다. 피부는 외부 환경과 인체 사이의 경계에서 일차적인 물리적 장벽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외부의 건조한 환경과 기계적, 화학적 자극 및 미생물 등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부는 혈관계와 땀샘을 통하여 체온을 조절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통해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인체에 전달하며, 면역 반응, 분비 작용, 배설 작용, 대사, 흡수 및 호흡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의학박사 정종영 저 임상적 피부관리 중에서

 MEDICAL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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